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총정리|2025년 기준 최신 정리
1. 비대면 진료란?
**비대면 진료(원격진료)**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, 전화나 화상 등 온라인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입니다.
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, 2024년 6월부터는 법제화를 통해 제한적 허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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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기준,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
보건복지부는 환자 보호 및 의료 안전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.
[1] 재진 환자
같은 질환으로 3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
기존 진료 기록과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
[2]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
고령자(65세 이상)
장애인등록증 보유자
농어촌·도서 지역 거주자
감염병 유행 시 자가격리자, 확진자
[3] 진료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
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중인 환자
정신과 외래환자 중 치료 지속을 위한 경우
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(ex. 수술 후 추적관리)
[4]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되는 경우
감기, 피부질환 등 경증 질환에 한해 예외적 허용
단, 24시간 운영 또는 응급 진료기관 연계 체계가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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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가능한 약물
단순 처방약, 만성질환 지속복용 약
향정신성의약품, 오남용 우려약물은 불가
약국 연계 배송도 일부 허용됨 (지역 따라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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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
1. 기존 다니던 병원에 전화 or 앱으로 요청
2. 헬스케어 플랫폼 앱 이용
예: 닥터나우, 굿닥, 메라클 등
3. 건강보험 적용 여부 사전 확인
일부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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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비대면 진료 이용 시 주의사항
3개월 내 대면 진료 기록 필수
진료기록 없는 ‘초진환자’는 제한 많음
질환의 특성상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불가
정신과, 소아과 등은 추가 조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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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마무리|합법적인 비대면 진료, 알고 이용하자
비대면 진료는 바쁜 현대인과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.
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2025년 허용 기준과 대상자를 정확히 이해한 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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